2025년 난방비지원금(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1.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준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적용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65,444원 이하

    •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951,287원 이하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

  •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포함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난방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세대원이 전원 보장시설 입소 시에는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재산 12억 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현금급여 및 복지 서비스 직접 지원


3. 차상위계층 조건 (20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196,007원 이하

    •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 기초수급 요건은 미충족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

  • 부양의무자 있음, 자산 초과 등으로 수급 제외된 가구 포함

✅ 유형별로 세부 기준 상이 (한부모, 자활, 장애, 근로 등)
✅ 공공요금 할인, 의료비 감면, 교육비 일부 지원 등 간접 복지 혜택 제공


비교 요약

구분선정 기준 (2025)주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2~50% 이하 (급여별 상이)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현금 지급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공공요금 할인, 의료비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