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바로 ‘난방비’입니다.
특히 올해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정부의 난방비 지원제도에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2025년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중심으로 한 난방비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금액, 사용처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난방비지원금이란?
난방비지원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지원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 냉방비와 동절기 난방비를 통합해
1년 통합지원으로 바뀌었고,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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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차감형: 한전이나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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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바우처: 바우처 카드로 충전 후 지정 업종에서 사용 
2.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 + 세대 특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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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 특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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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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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만 6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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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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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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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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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정 등 
※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며, 1가구 1지원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지참
→ 대리 신청 가능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지원 금액 (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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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약 29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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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약 40만 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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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약 53만 2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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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가구: 약 70만 1천 원 
 ※ 여름·겨울 통합지원금이며, 조기 소진 시 사용 종료
4.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카드형은 실물 바우처카드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고,
요금 차감형은 전기요금·도시가스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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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난방유, 연탄, LPG충전소 등 
 ❌ 일반 마트,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 불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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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내 미접수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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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타 제도와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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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이사 시 반드시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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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이월 불가 
2025 난방비지원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사용 기한 내 혜택을 누려보세요.
정부 바우처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금도 운영 중이니, 본인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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