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되며,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지 헷갈리셨죠?

이번 글에서는 2025 청년기본소득 사용처와 사용 방법,
확대 적용 내용과 시·군별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1. 기본 사용 원칙

우선, 청년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지 기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주소가 있다면
수원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한 업종:

  • 일반 식당, 카페, 서점, 학원 등

❌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 연 매출 12억 원 이상 매장


2. 확대된 사용처(2025.9.10 이후부터 적용)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사용처 확대입니다.
2025년 9월 10일부터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거주지 외 모든 경기도 지역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예: 토익, 운전면허) 사용 가능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 (주소지 외 지역 포함)
온라인 결제도 가능 (단, 지역화폐 결제수단 연동 가맹점에 한함)

※ 예: 위드마켓, 지역 화폐 연동된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


3. 시흥시, 김포시 사용 시 주의사항!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시·군별 예외사항이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1) 시흥시

  • 사용처 확대 적용일: 2025년 12월 20일 이후

  • 그 전까지는 기존처럼 시흥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2) 김포시

  • 지역화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

  •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려면 카드형 지역화폐 별도 발급 필요


4. 헷갈릴 땐 이렇게 정리하세요

청년기본소득은 쓰는 곳이 한정돼 있지만 2025년부터는 훨씬 실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격만 된다면 꼭 신청하고, 사용처 지도 확인시군별 예외만 기억하세요.

✔️ 요약 체크리스트

  • 기본 원칙: 주소지 시군 내 사용

  • 사용처 확대: 9월 10일부터 가능

  • 시흥/김포 등 예외 지역 주의

  • 온라인은 연동 가맹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