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을 방문하면,

계약서 쓰기 직전 중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개수수료는 50만 원 나옵니다. 준비해주세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정당한지, 혹시 더 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일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2021년 하반기 개편 이후 2025년 현재까지 개정 요율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및 매매 계약 시 중개수수료 계산법과 절약 팁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중개수수료의 기본 구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 × 요율(%)**로 계산되며,
부동산 계약의 종류(매매, 전세, 월세)와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요율은 상한선이며,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낮출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 기준)

[매매/교환]

거래 금액 구간요율 상한
5천만 원 미만0.5%
5천만 ~ 2억 원0.4%
2억 ~ 6억 원0.3%
6억 ~ 9억 원0.5%
9억 원 초과협의 (0.9% 이내)

[전세/임대차]

거래 금액 구간요율 상한
5천만 원 미만0.5%
5천만 ~ 1억 원0.4%
1억 ~ 3억 원0.3%
3억 ~ 6억 원0.4%
6억 원 초과협의 (0.8% 이내)

📌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세×100) 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 환산가액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전세 2억 5천만 원 계약 시
    → 해당 구간 요율 상한: 0.3%
    → 2억 5000만 × 0.003 = 75만 원

  • 매매 6억 5천만 원 계약 시
    → 해당 구간 요율 상한: 0.5%
    → 6억 5천만 × 0.005 = 325만 원

  • 월세 1000/50 계약 시 (환산가액 6000만)
    → 요율 상한 0.4%
    → 6000만 × 0.004 = 24만 원

※ 이 금액은 ‘상한선’일 뿐이며, 반드시 이만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협상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절약 팁 5가지

  1. 요율표를 캡처해 가기
    계약 전 요율표를 보여주며 “이 기준 이상은 못 드립니다”라고 선을 그어두세요.
    중개인이 더 부를 경우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경쟁 부동산과 비교 후 협상
    인근 2~3개 공인중개소에 동일 조건으로 문의하고,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하세요.

  3. 현금 결제보다는 이체 내역 남기기
    현금으로 지불하면 과도 청구가 있어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가급적 계좌이체를 활용하세요.

  4. 현장 계약 전, 수수료 명시 요구
    계약서 작성 전에 “수수료 얼마인가요?”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 후에 말하면 협상이 어려워집니다.

  5. 공동 중개 시, 수수료는 나눠서 납부 가능
    양쪽 중개인이 각각 개입된 경우(매도인/임차인 측), 본인 중개인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결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생각보다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 기준도 모르고, 묻는 것도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합리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비용이며, 요율표를 근거로 제시하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집을 구할 때 집값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세부 지출입니다.
중개수수료도 아끼고, 정보도 챙기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