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뉴스 보신 분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을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집 사려면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는 말,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죠.


토지거래허가제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뜻부터,
무슨 지역이 묶였고,
내가 집을 사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딱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정부 허가가 필요하도록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젠 앞으로 누군가가 집을 사려면,
“왜 사는지, 진짜 거기 살 건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 허가 없이 집 사면 법적으로 무효

  • 갭투자 불가능, 전세 끼고 사는 거 금지

  •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예전엔 특정 지역만 해당됐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핵심지까지 묶어버린 것이 특징입니다.


2. 10·15 부동산 정책, 뭐가 달라졌나?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책을
집값 급등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3중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대출 규제 강화까지
한꺼번에 적용한 초강력 조치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구분내용
규제 지역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12곳 (과천·광명·성남 등)
허가제 적용 시기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실거주 요건2년 이상 실거주, 갭투자 금지
대출 한도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
기타전세대출 규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등


특히 “이번엔 진짜 서울 전역 다 묶였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엔 강남, 송파, 서초, 용산 4구역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강북, 외곽, 도심 할 것 없이 전부 해당됩니다.


3. 새롭게 지정된 지역, 어디까지일까?

이번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전 자치구(25개구 전역)

  • 경기도 12개 지역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수정·중원,
    수원시 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 용인시 수지, 의왕, 하남)

토지거래허가제
새롭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10.15 정책)


이 지역들에서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허가 없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으며,
구매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전에 이미 계약한 건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 이후 계약은 전부 허가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4. 실수요자에게는 기회, 투자자에게는 진입 장벽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

쉽게 말해,

  • 사는 사람은 진짜 거기 살아야 하고,

  • 사는 이유도 명확해야 하며,

  • 돈 빌려서 무리하게 투자하기도 어렵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선 경쟁자가 줄어든 셈이기도 하죠.


📌 앞으로 집 살 계획이 있다면?

✅ 내가 사려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꼭 확인하시고,
✅ 실거주 요건이나 대출 한도도 미리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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