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 바로 연말정산이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예상 환급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만 보고 “이게 많네, 적네” 하는 걸로 끝내기엔 아쉽습니다.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이해해야 진짜 절세가 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연금 납입 내역 등을 불러와 지금까지의 공제액과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0~12월의 예상 지출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소비해야 환급액이 달라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부터는 공제가 적용되는데,그 이후의 소비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공제율 30%)이 훨씬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연금저축이나 IRP를 추가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12월 전에 추가 납입을 해두면 실제 환급금이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달라지는 이유와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납부 세액(1년간 낸 세금)에서 결정 세액(공제 후 실제 부담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즉,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는 구조죠.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면 아래 세 가지를 의심해보세요.
1️⃣ 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했거나,
2️⃣ 소득이 늘어서 세율이 높아졌거나,
3️⃣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은 교육비, 월세, 의료비는 직접 자료를 등록해야 공제 적용이 됩니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공제(최대 12%)를 꼭 챙기세요.
이 부분을 놓치면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절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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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미리보기로 1~9월 사용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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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예상 지출 직접 입력해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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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25%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심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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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여부 확인 (12월 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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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험료·교육비 공제자료 누락 여부 점검
이 다섯 가지만 챙겨도 내년 초 ‘13월의 월급’이 달라집니다.
특히 소비 패턴 조정과 추가 납입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에요.
연말정산은 준비가 전부다
연말정산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미리 확인하고 미리 조정하는 것’만 잘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로 자신의 소비 패턴과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남은 두 달은 절세에 집중해보세요.
작은 소비 습관의 차이가 내년 초 통장에 꽂히는 환급금,
즉 ‘13월의 월급’을 결정합니다.
오늘 10분만 투자해 미리보기 한번 해보세요.
올해 세금, 생각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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