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많은 근로자들이 헷갈려하는 임금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주휴수당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주휴수당의 조건, 계산법, 실제 사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주휴수당 완벽 가이드|조건, 계산법, 알바, 실제사례까지


1.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개근 요건 충족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위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적인 주 5일 근무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예시 2: 파트타임 근로자

  •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 (주 18시간)
  •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 6시간 × 10,030원 = 60,180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조건만 충족하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월급과 주휴수당의 관계

(1) 시급제 근로자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주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40시간 × 10,030원 = 401,200원
  • 주휴수당: 80,240원
  • 총 주급: 481,440원

(2) 월급제 근로자

대부분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 월급 = 209시간 × 10,030원 = 2,096,270원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아르바이트와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주휴수당 실태조사-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주 15시간 아르바이트

  •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 (주 15시간)
  •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3시간 × 10,030원 = 30,090원

이처럼 단시간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 전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퇴직일 이후 근로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했는데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A. 무단결근만이 주휴수당 지급 제외 사유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각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주 15시간 미만 근무, 개근하지 못한 경우, 무단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미충족 할 경우)


7.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금액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주휴수당 확인 방법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를 통해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는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들도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므로, 자신의 근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 변동과 함께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지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