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드디어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예상금액,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가구형태와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 지급 여부는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자의 경우, 2025년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날짜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정으로, 법정 지급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릅니다.
왜 조기 지급이 이뤄질까요?
→ 매년 명절 전후로 생활비 지출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당긴 것입니다.
지급은 신청 순서와 심사 완료 기준으로
계좌 입금 → 우편 수령 순으로 차례차례 진행됩니다.
3. 신청 시기별 예상 지급일 정리
정기신청은 5월 한 달간 진행됐죠?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도 달라집니다.
신청일 | 예상 지급일 |
---|---|
5월 1일~10일 | 8월 26일 ~ 8월 31일 |
5월 11일~20일 | 9월 1일 ~ 9월 7일 |
5월 21일~31일 | 9월 8일 ~ 9월 15일 |
4. 내 근로장려금, 조회하는 방법은?
손택스 앱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인증 후,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 예상 지급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1544-9944로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24시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1) 손택스 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심사진행상황 조회’ 클릭
→ 지급예정일, 지급금액까지 확인 가능
(2) 전화로도 가능 (24시간 자동응답)
-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본인인증 후, 음성으로 지급일 안내
5. 2025년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 +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165만원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4,400만원 미만 |
단! 다음의 조건에 따라 감액 또는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액 요건
-
재산 합계가 1.7억 이상일 경우 → 50% 감액
-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 최대 30% 공제
🔹 정확한 금액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모의계산기’ 이용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
6.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가능!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고,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 반려
- 가구 재산 심사에서 소명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음
7. Q&A –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8월 말인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신청일이 늦거나, 심사 지연, 계좌 오류 또는 체납이 원인일 수 있어요.
→ 홈택스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어요.
세무서에 즉시 전화(국세청 126) 해서 변경 요청하세요.
계좌 입금이 현금 수령보다 빠르니 참고하세요.
Q. 반기신청자는 언제 받나요?
-
상반기분 신청자 → 2024년 12월 30일 지급
-
하반기분 신청자 → 2025년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8. 필수 요건 요약
항목 | 조건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일부 예외 가능)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4,400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합계 2.4억 미만 |
제외 대상 |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
📢 혹시 주변에 아직 모르는 사람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중에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공유해서 다 같이 혜택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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